"중견기업 대표 남편, '22년 헌신'에도 외도에 손찌검…재산분할도 반대"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8일, 오전 09:34

© News1 DB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군 남편이 외도에 폭력까지 일삼으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희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고 장성한 대학생 아들 둘을 뒀다. 결혼할 때만 해도 작은 무역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운을 뗐다.

남편은 현재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됐다. 그 과정에는 아내의 헌신이 있었다. 일감과 자본이 없던 사업 초기에 A 씨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다.

외부 스케줄 관리를 했고 운전에 회계 업무까지 직접 배워서 도왔다. 그런데 남편은 자산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더니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다.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다. 밖으로는 골프장, 별장 등을 오가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A 씨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하게 맞았다. 경찰에 신고했고 급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아이들에게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이혼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50억이 넘는다. 그랬더니 남편은 법인의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저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만 하다. 과연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제 몫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남편 사업에 기여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 기간이 22년이고 가사, 육아 등을 사연자가 전담했고, 또 남편의 비서 역할까지 자처하셨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약 4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연자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에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주식 가치를 평가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법인의 채무도 개인 채무와 엄격히 구분된다. 사연자의 남편은 법인 채무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법인 채무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주채무자인 회사가 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인 남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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