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 "사법 개편,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한 목소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8일, 오후 07: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 내란특별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은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표명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사전 상정된 안건과 함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된 안건 모두 가결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재석 79명 중 67명이 찬성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밖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필요하다는 의견, 이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현재 발의된 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과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도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적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