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태`가 부른 소년범 논란…재범률, 성인의 2.6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8일, 오후 05:4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소년범 전력 논란이 불거진 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화’와 ‘재사회화’에 방점을 둔 소년범의 기록이 어디까지 따라다녀야 하는 지 사회적 논쟁이 점화됐다. 현재 소년범(보호처분 기준)들의 평균 재범률은 성인보다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 운영을 뜯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 (사진=연합뉴스)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12.5%...성인 대비 2.6배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평균 12.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평균 4.85%인 것과 비교하면 약 2.6배 높은 수치다. 즉 법원이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으로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1~10호)을 내린 청소년 10명 중 1~2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인과 달리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증가 추세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5년 5.2%에서 지난해 4.1%로 재범률이 꾸준히 감소해왔다. 반면 같은 기간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11.7%에서 12.6%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씨는 지난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처분 8~10호에 해당한다. 법원은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처분은 죄질에 따라 1~10호로 나뉘는데, 이 중 8~10호는 각 1개월 이내·단기(6개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74명 관리

조씨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씨가 이 선택을 한 과정에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질타가 있었던 만큼 소년범 이력이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기 잘못을 교화와 교육을 통해 낙인이 아닌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번 사태의 결말은 법 취지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샤회적 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실제 교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소년범에 대한 낙인을 부추기는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1만 25250명,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이다. 보호관찰관 1명이 약 55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은 1인당 47.3명이다.

소년범 수용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국 11개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은 2023년 1192명, 2024년 1445명, 올해 1523명으로 정원(1350명)을 웃돈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소년원 수용 공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범 보호처분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호처분 중) 6, 7호는 사실 항목만 있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으며, 아예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 관심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처분이 끝나고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야 할 낙인을 찍는 것은 무리이며, 소년법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소년범 이력 공개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소년기 중범죄에 대한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