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수원대 석좌교수)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55~64세 취업경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직한 연령은 49.2세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법정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후에도 50세 안팎에 일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약 43%에서 40%로 감소했다”며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공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의 고용연장은 임금체계 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직무 재설계, 경력설계 및 전환지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고령화하는) 현 인구구조에선 법정정년 연장은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년연장은 본질적으로 고용연장 정책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년연장 문제는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이중구조, 임금체계, 직무편성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자들이 공존할 수 있게 ‘세대상생 고용장려금’(가칭), ‘내외국인상생 고용장려금’(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고령자를 각각 1명 이상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