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세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이미 두 차례 윤리위 징계를 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지속됐고 겸직 상태에서 2018년부터 약 1억원의 의정부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조세일 의원은 “예산을 통과시킨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쓴 보조금이 있다면 엄격히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패널티를 주고 있다”며 “8년 동안 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분만 되풀이해 식물의회, 방탄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회가 시민에게 엄격함을 요구한다면 의회 내부에서도 스스로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리위의 실질적 조치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