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살인 혐의를 받는60대 여성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유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여 뒤인 오후 7시 30분쯤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 씨는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