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인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9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0월 여러 진술 및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B씨를 비롯한 일부는 중국 국적이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B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다만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