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연금법 개정 만지작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8일, 오후 10:0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복지부는 발행의 타당성과 절차,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여부도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 재원을 보험료·기금운용 수익·적립금·결산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내용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으로 꾸린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 통과 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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