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병들자 집 나간 아버지…10년 간병한 딸에게 "유산 내놔" 소송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9일, 오전 09:4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병든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 사망 후 돌아와 10년간 간병한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미혼 여성 A 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의 투병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갔다.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던 A 씨는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그때부터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입·퇴원까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았다.

틈틈이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보태서 생활했다.

어머니는 미안했는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A 씨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10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상속재산을 나누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A 씨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이미 치료비로 다 썼고 아파트는 제게 증여했기 때문에 남은 건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 1건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A 씨를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 씨와 어머니가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모두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A 씨는 "저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다. 다만 아픈 어머니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딸인 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이 상황이 믿기 힘들다. 아버지한테 섭섭하기만 하다.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머니가 암 투병을 장기간 한 건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연자분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소진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신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와 사연자가 각자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다.다만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연자는 커리어를 내려놓고 10년 이상 간병해 왔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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