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한국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시술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갈무리)© 뉴스1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함익병앤 에스터 클리닉' 원장은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주사 이모는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박나래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의사 면허 없이,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링거액 등을 주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에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나래가 '의료인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것.
함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사 이모와 관련해 "이런 일들이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며 "집에서 주사 놓는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공개적으로 마늘 주사 얼마, 태반 주사 얼마 등 광고를 올리더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링거를 맞을 수 있냐"고 묻자 함 원장은 "맞을 수 있지만 단서가 붙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치의가 늘 보던 환자여야 한다 △거동 못 할 경우 주치의가 왕진을 가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주사를 놓아라'고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 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것 같아 주사 이모가 집으로 가 링거를 놓은 건 "명백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이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며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는 있다"며 그렇기에 '의료인인 줄 알았다' '몇차례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함 원장은 제가 중국 가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가만둘까?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처럼 한국에서 진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의사가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권위자라도 "같이 한번 봅시다면서 보고 난 뒤 자문할 수는 있지만 시술은 반드시 제가(한국 의사) 해야 한다"며 한국 의사 면허도 없어 보이는 주사 이모는 말할 거리가 못된다고 밀어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