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전 10:1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핵심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 9월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은신처와 이동 및 통신수단을 제공했다. 이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의 과거 밀항 전력 및 3차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고려해 미리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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