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연기…"피고인측 기록 확보"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9일, 오전 10:38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자,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