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의료인으로 알았다' 주장할 수밖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전 10: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며 박씨 측은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0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씨 측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근데 객관적인 거는 카톡이 오고 가고 전화가 오고 간 기록이 있고. 매니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함 원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공간에서의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하에” 가능하고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는 등 특수한 경우로 그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박씨 같은, 마비라든지 응급으로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주사를 맞았다는 건 불법이겠다”고 하자 함 원장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변호인 입장을) 보면 평소에 본인이 진료받던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의사가 직접 와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절 가만두겠느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는가”라며 “(해당 국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의사가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디스커션도 하고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외부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디스커션을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한다”고 부연했다.

함 원장은 박씨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의 한 의과대학교를 나왔다는 주장을 두고는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학은 없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러 북경이나 상해를 갔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다.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게 설사 사교 의과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라고 의심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 원장은 ‘주사 이모’가 처방전을 모아 받은 약을 박씨에게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사진을 봤더니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한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우유 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마약으로 분류 안 한다. 수면 마취제로 쓰는 약이다. 우리는 그게 불법으로 워낙 많이 유통이 되니까 아예 마약으로 분류를 해버리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향정 의약품을) 쓰게 되면 그거를 다 쓰지 않는다. 앰풀이 한 30cc인가 된다. 희석해서 쓰고 그러면 남는 것도 다 의사가 기록해야 되고 병원장이 퇴근할 때 자기 금고에 넣고 열쇠로 잠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에게 전달된) 이 약은 그런 약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해서 이렇게 유통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처벌이 되게 엄격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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