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목 잡힌 아동수당…2017년생 36만명 못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명은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야당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돼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총 예산은 올해보다 5238억원 늘어난 2조 4822억원으로 확정됐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확대를 감안해 예산을 늘린 것이다. 그런데 수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2017년생 수급 자체가 불발위기에 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5년간 1세씩 확대해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선 내년에는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년 2월생의 경우 만 8세에서 만 9세가 되며 아동수당을 한 달만 ‘찔끔’ 받고 끝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특례로 2017년생 1~12월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2017년생 규모만 36만 2508명이나 된다.

또 지급액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것도 포함했다. 수도권 아동은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 5000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연령확대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아동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야당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지역상품권)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아동수당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끼워 넣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내 처리 전망은 어둡다. 내년에 다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 논의부터 진행해야 해 관련법의 이른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일단 정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포인트’ 아동수당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 방식으로 추후 지급도 검토 중이다. 과거 다른 수당에서도 전례가 있는 방식이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정은경 장관은 “현재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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