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최된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가 의결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양비는 일명 ‘간주 부양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을 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했다. 이후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일괄 1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혼자사는 노인 A씨의 실제소득은 67만원에 불과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A씨의 소득으로 간주돼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A씨의 소득만 반영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5000명정도 늘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1년에 366회 이상 병원가면 본인부담 30% 는다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366회 외래진료분부터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한다.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하여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550여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 지원한다. 또한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1일 4만 8090원 → 5만 830원) 오른다.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약 9조 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이는 2025년(8조 6882억원) 대비 1조 1518억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