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 前대통령 증인으로 다시 소환키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9일, 오후 03:2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에 소환장을 다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독촉을 다시 보낼 것"이라며 "아직 증인 신문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를 채택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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