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후 04: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양정렬(3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 살인범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A(사망 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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