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남편 살해 아내, '심신미약' 인정...항소심서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후 05: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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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를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고, 남편을 살해한 뒤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이었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고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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