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다른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1억50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자 2005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