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추징 4억 원에 항소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9일, 오후 05:2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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