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급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노조가 공시해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른바 ‘연좌제’ 방식은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안을 지난달 노동계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노사 자치’를 표방하면서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공시 플랫폼만 바뀔 뿐 윤 정부의 노동 핵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회계공시 존폐는 이재명 정부 노정 관계를 가늠할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윤 정부가 내세운 ‘노사법치’ 확립의 첫 이행 과제로 도입됐으나, 노동계는 일선 조합원을 볼모로 양대 노총과 주요 산별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폐기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