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두고 집 나간 아빠…10년 간병한 딸에게 "재산 내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전 06: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든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10년간 간병을 해온 딸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50대 미혼 여성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의 투병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사실 저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강연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둔 돈을 보태 생활했다”며 “어머니는 생전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의 뜻으로 함께 살던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장례 직후,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 명의 예금은 치료비로 이미 소진됐고 아파트는 증여를 받아 제 명의로 이전된 상태라 남은 것은 종신보험 한 건뿐”이라며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유류분에 포함하자고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다. 다만 아픈 어머니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딸인 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이 상황이 믿기 힘들다. 아버지한테 섭섭하기만 하다.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어머니가 암 투병을 장기간 한 건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소진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더구나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종신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와 사연자가 각자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다만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며 “사연자는 커리어를 내려놓고 10년 이상 간병해 왔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