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지난 9일 현장검증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속아 시작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보면 분명히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마약 운반책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통모하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파악해서 사실을 특정해 나가는 것이 현장검증의 취지”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록만 보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업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수범 A씨가 인천국제공항 실황조사 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장면.(사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한편 합수단은 지난 9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외압을 행사해 백 경정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