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진술 신빙성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이와 관련 명예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완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5분 강제추행 및 명예회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의원으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면직요청권한 등 직권을 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A씨가 합의 조건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말해 명예를 훼손(명예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명예훼손 관련해선 박 전 의원 발언의 공연성 및 피고인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제추행치 이유무죄 등 원심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직권면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임기만료까지 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해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강제추행치상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자체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제추행 행위가 종료된 다음 피고인의 대처 방식과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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