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교사·학교 향한 악성민원에 교육청 맞고소 가능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7:1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회 회장(사진=이영훈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건 중 85.5%가 불입건·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8%에 불과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6개월 이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강 회장은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며 교사·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맞고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송사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해당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교사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정당한 훈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고소를 당하는데 왜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구하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며 경찰서를 오가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 건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업무 경감이라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완전한 이관을 해야 한다”며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강 회장이 요구한 악성민원에 대한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각각 97.7%에 달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6.1%로 나타났다. 교사 동의 없이 제 3자가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97.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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