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회 회장(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건 중 85.5%가 불입건·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8%에 불과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6개월 이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강 회장은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며 교사·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맞고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송사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해당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교사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정당한 훈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고소를 당하는데 왜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구하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며 경찰서를 오가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 건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업무 경감이라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완전한 이관을 해야 한다”며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강 회장이 요구한 악성민원에 대한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각각 97.7%에 달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6.1%로 나타났다. 교사 동의 없이 제 3자가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97.1%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