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바뀐 친형 진술…‘의붓아들 살해 사건’ 내막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친형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2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군에게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때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B군은 “그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오셔서 동생이 자꾸 거짓말한다고 혼을 내다가 갑자기 발길질했다”며 “그러다가 아빠가 ‘밟아라’라고 시켜서 저도 10번 넘게 동생을 밟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다리 통증이 심해 의가사 제대까지 했다”며 “그런 피고인이 아들을 밟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B군은 이전 답변을 되풀이했다.

반대 신문에서 검사가 “지금 증인의 말이 벌써 3번이나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인가‘라고 질문하자 B군은 ”오늘“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 진술을 했으면서 오늘 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느냐“고 되물었고 B군은 ”처음에는 아빠가 잡혀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뒤집어쓰려고 했다“며 ”이후에 아빠의 변호사가 ’(아빠가) 저는 빠지라고 했다‘고 전해줘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빠가 그동안 체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때렸느냐“고 질의했고 B군은 ”효자손이나 회초리 같은 걸로 손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B군은 ”그건 잘…“이라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증인은 증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인 친동생의 유족으로도 법정에 나왔다“며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바라느냐 아니면 처벌을 바라느냐“고 했고 B군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B군보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친형은 ”사건 직후 A씨의 집에서 B군을 만나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자백이 어느 순간 뒤집혀서 A씨가 처벌받게 됐다“며 ”나중에 면회에서 A씨가 그제야 ’내가 안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B군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퍼즐이 짜맞춰졌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이던 의붓아들 C군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군은 몸 상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이 학대 흔적을 발견하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C군은 치료 도중 숨졌으며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 측은 지난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다“며 B군이 진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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