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조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왼쪽)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입법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사전 회동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의원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지만 약 1년 가까이 상정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 명확화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특례 부여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핵심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명시됐고 그 동안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9월부터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통장·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중심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시는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