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유통한 남성 2명 검거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1일, 오후 12:00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시내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대마를 재배, 판매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이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하던 시가 약 9억 4500만 원 상당의 대마 6.3kg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강원 춘천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1.7kg가량을 인근 도로변에서 B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4.6kg을 보관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A 씨는 인근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에 약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는 춘천시와 양구군 경계 부근 산속에 위치했으며, 춘천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0월 28일 B 씨와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마 매수를 가장해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고, 대마 재배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A 씨가 대마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에서 A 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의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한 뒤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대마 4.6kg을, B 씨로부터 대마 1.7k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 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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