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양육 친화 주거환경 조성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와 평가지침(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3대분야·8개영역 44개 세부항목 평가)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인증신청 아파트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진행했다.
인증받은 아파트가 단지 내 옐로 카펫, 비상벨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이용시설을 양육 친화적으로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단지당 최대 500만원인 양육 친화 환경 개선 보조금의 경우 신청단지들에게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인증서와 인증 현판 수여 뿐만 아니라 놀이·돌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5%)·시설 해당면적 용적률 제외 등 혜택도 제공했다.
아이사랑홈 인증제 인증종류 및 절차(사진=서울시)
동시에 양육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공공에서 조성·공급하는 ‘양육 친화 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이 주도하면서 입주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 임대주택’으로 선정돼 차별화된 공급기준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의 임대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상상나라·서울형 키즈카페 등 양육인프라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초저출생에 대응한 양육 친화 주거환경 조성 목표를 양육 친화 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사업으로 이어받아 설계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