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측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 이번 추가 혐의에 대해 확정된 형량의 총합이 형법상 정한 경합범 가중 상한(45년)을 넘는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지만 개별 기소로 각각 재판을 진행한 조씨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조씨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었던 A양을 성폭행하고 A양 의사에 반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별개건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추가 기소된 건이다. 박사방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 선고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조씨의 총 형량은 이로써 47년 4개월로 늘게 됐다.
이는 형법이 정한 경합범 가중 상한인 45년을 넘어서는 형량이란 점에서 이목을 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형법상 모든 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경합범은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상한이 45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경합범 가중 상한 제한은 여러 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판결할 때 적용하며, 조씨와 같이 각각의 죄를 개별 재판으로 판결한 경우에는 고려하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 1심 재판부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4년 8개월이라고 적시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여러 죄가 있는 실체적 경합이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든 같이 재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상한 제한은 고려요소에 그친다”며 “하나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다른 죄가 있다면 자백·반성해 같이 재판을 받도록 유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씨에게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처럼 최근 유명인사들의 성비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조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다른 살인 혐의 판결보다도 강도 높은 판결이 이뤄졌다”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