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뇌물 받은 국토부 서기관 "혐의 인정"…23일 마무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5:4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재판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과 김 서기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서기관 측은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실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법 선정이 실제로 될만한 사람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 “공사 금액이나 이익에 비하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미미하다”며 “그래서 실제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정상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미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김 서기관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고, 뇌물 사건에서도 녹음파일 다수가 압수된 휴대전화에 있으므로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본 사건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이라며 “김 여사와 그 가족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선 입건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이 없는데 뭐가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에 의해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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