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관 증원’ 4~12명 의견 다양…상고심사 제언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5:5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종합토론을 개최했다.

토론은 바람직한 상고제도와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관, 조재연(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선수(17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법조계 패널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 전 처장은 대법관 4인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간 내 대규모 대법관 증원은 △사실심 약화 △급격한 규모확대에 따른 대법원 수용 능력 한계 △정치적 논쟁 촉발 등 다수의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법원 소부 1개 만큼인 4명만 증원해 효과를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일정 방식으로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거르지 않으면 대법원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절히 융합한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소부 1부에 해당하는 대법관 4명을 늘려 상고심사부를 두되,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심사한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며 단계적으로 대법관 8명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개정 시행 후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3년 뒤 4명을 증원하는 방법이다. 첫 증원과 동시에 대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앤다. 이후 4명을 더 늘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4개로 둔 뒤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로 대법원을 구성한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 12명을 증원할 경우, 대법관 입장에서 주심 사건 수와 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며 “대법관 12명 증원 시 100명 이상의 중견법관을 재판연구관으로 둬 하급심 약화를 지적하지만, 대법관이 증원된다고 해서 상고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건조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대통령들이 21.6명을 평균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 평균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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