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이걸(심야노동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러니까”라며 거들었다. 김 장관은 “(심야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할 시간을 준다든지, 연속해서 며칠 이상 (심야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이 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은) 새로운 노동형태여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땐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쿠팡의 물류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인 특수고용노동자인 탓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사용자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보면 법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성이 모호할 땐 지금은 근로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입증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야간노동 휴식권과 관련한 규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정년 연장 문제는 논란이 많던데”라고만 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등 계속 일할 여건 마련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재정·세제 등 세대상생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적어 보고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통상임금에 따른 ‘공짜노동’, 임금체불,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계약’,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권익 향상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