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미지=박 전 위원장 SNS 갈무리)
박지현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두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 대해 추가 5년형 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추적단 불꽃 활동가로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며 조주빈을 추적했던 시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박완주를 제명했던 시간은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남겼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성범죄에는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을 찔러온 범죄였고 참혹함은 제가 추적단 활동을 하며 직접 봤다”며 “정치권 내부의 성범죄는 권력을 빌미로 타인의 존엄을 짓밟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권력형 성범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동일한 원칙과 책임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지 않는 사회, 권력이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정치, 디지털 공간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이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는 데 작은 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성범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끝까지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