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채 상병이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같은해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그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특검팀에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오는 2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