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강등 인사' 행정 소송 예고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1일, 오후 10:09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1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금일 법무부 인사 조치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을 지낸 정 연구위원은 이날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 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년 이상 연구위원으로 지낸 검사를 대검 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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