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1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 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에 의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지지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도 이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