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을 지난 10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경찰청청은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의 추행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14일 입장문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