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올해 7월 중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외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A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나 법원의 허가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소재 자택 등에서 미성년 외손녀 두 명(B양, C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맞벌이로 자녀 양육이 어려웠던 딸 부부를 대신해 방학이나 주말 동안 손녀들을 돌보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 2명의 손녀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A씨가 어린 손녀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A씨가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판결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