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절차 편파 진행"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2일, 오전 11:16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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