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배달 수수료 논의에 "소비자 제외"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전 11: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설치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배달서비스 생태계에서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임에도 논의 구조에서 소외돼 있다”며 이 같

은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수수료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해가 사실상 배제돼 있

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조정 논의에만 집중한 결과 소비자는 수동적 존재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2705만명 규모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가 배달비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정책 변화가 소비자 최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돼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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