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레인애비뉴 전경. (사진= 대한건축사협회)
청담동 레인에비뉴는 현재 ㈜우리자산신탁에 신탁돼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완전히 귀속된다. 따라서 레인에비뉴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우리자산신탁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사실상 소유주는 ㈜엠유파트너스다. 엠유파트너스는 2021년 6월 해당 건물을 약 495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등기임원은 이희진씨의 장인 박 모씨다. 2021년 3월에 설립된 엠유파트너스의 등기임원은 이씨의 가족 또는 지인들 이름으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차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다. 한 신탁 전문 변호사는 “신탁자산의 독립성 원칙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과 추징보전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외형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자산의 추적·실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차명자산 보호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인에비뉴가 신탁회사 소유였기에 건물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과 ‘소유물 반환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코인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레인애비뉴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인애비뉴 매입 자금 흐름도 해당 건물이 이희진씨의 차명자산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엠유파트너스가 레인에비뉴를 매입하기 직전 ㈜씨디비개발에서 200억원가량이 입금됐는데, 현재 씨디비개발의 등기임원은 이씨의 장인 박씨가 유일하다.
가상화폐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 2023년 9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만기출소 뒤 이씨는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행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이를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