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차명자산 의혹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3:26

[이데일리 김현재 송승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차명자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구 청담동 ‘레인에비뉴’ 건물 채권이 검찰에 의해 추징보전된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그간 레인에비뉴는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탓에 차명자산 의심에도 불구하고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레인애비뉴 전경. (사진= 대한건축사협회)
12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레인에비뉴 건물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및 소유물반환채권’이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추징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담동 레인에비뉴는 현재 ㈜우리자산신탁에 신탁돼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완전히 귀속된다. 따라서 레인에비뉴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우리자산신탁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사실상 소유주는 ㈜엠유파트너스다. 엠유파트너스는 2021년 6월 해당 건물을 약 495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등기임원은 이희진씨의 장인 박 모씨다. 2021년 3월에 설립된 엠유파트너스의 등기임원은 이씨의 가족 또는 지인들 이름으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차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다. 한 신탁 전문 변호사는 “신탁자산의 독립성 원칙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과 추징보전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외형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자산의 추적·실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차명자산 보호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인에비뉴가 신탁회사 소유였기에 건물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과 ‘소유물 반환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코인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레인애비뉴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인애비뉴 매입 자금 흐름도 해당 건물이 이희진씨의 차명자산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엠유파트너스가 레인에비뉴를 매입하기 직전 ㈜씨디비개발에서 200억원가량이 입금됐는데, 현재 씨디비개발의 등기임원은 이씨의 장인 박씨가 유일하다.

가상화폐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 2023년 9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씨는 과거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뒤 이씨는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행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이를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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