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반발하는 데 대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장관 측에서 '편법 구속 연장'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김 전 장관의 법정 대응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14일) 이튿날인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을 임명한 이유가 12·3 비상계엄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확인한 계엄의 진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