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들, 로펌으로 '우루루'…"과실 명백" 집단소송 본격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4: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태를 빚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국내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의 1차 소송이 이미 가시화된 가운데 2차 소송 참여자 모집도 활발해 시간이 갈수록 손배소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LKB평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 총 10억여원 규모의 위자료 지급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LKB평산은 “2014년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는 바, 이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경험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지난 8일 기준 피해자 1만 3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향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탐지 실패, 경위은폐, 규모 축소 및 번복, 모호한 통지 등 미흡한 초기 대응과 더불어 △접근 권한 관리 실패, 접근 통제 시스템 붕괴, 접속기록 점검 의무 위반, 암호화 및 인증 관리 부실, 대규모 데이터 반출 통제 실패 등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쿠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일로·청·호인·정의, 법률사무소 집·번화·로피드 등 다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우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팡 대표 등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 집단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집단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이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들 가운데 2차 소송을 준비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LKB평산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 초 2차 소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향에도 1차 소장 접수 이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만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국내 집단소송제도가 부재하고 위자료를 받더라도 소액에 그쳐, 기업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집단소송에 함께 해 기업의 경계심을 높이고, 스스로 피해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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