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소송 "형사사건 결과 먼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4: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HDC현산 측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심리 중인 형사 재판에서 사건의 감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를 본 후 행정소송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DC현산 대리인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동바리(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무게를 견뎌주는 지지대) 제거 등 각각의 요인이 사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감정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사에서 일부 작업을 진행한 부분 대해 “동바리의 경우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철거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적어도 중과실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형사 재판 1심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해 감정이 이뤄졌다며 연기를 반대했다. 서울시 측은 “1심에서 감정결과 바탕으로 선고가 돼서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도 재판 기일을 잡지않고 감정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감정 결과 및 진행 상황을 보고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다만 사건 절차가 너무 지체되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면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시공사인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실제 행정처분은 미뤄졌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과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무진에게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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