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증거 신속 확보 '전자증거 보전요청제' 국회 통과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2일,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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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멸실,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 보전 조치를 즉시 취한 후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검사의 승인을 그 즉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 전자 증거 소멸 방지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해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입법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의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가입 초정을 받고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 등을 추진해 왔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관련 국제협약으로, 미국과 일본 등 총 81개국이 가입했다. 협약 가입 시 한국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가 완비돼 한국의 협약 가입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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