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멸실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5: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삭제·변경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전자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전자증거 소멸 방지 제도가 없어 중요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또,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해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 및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증거의 보전만을 가능케 해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압수영장 등을 통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2월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 초청을 받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개정안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가 완비돼 우리나라 협약 가입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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