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소송…"인사권 껍질로 강등 비겁"(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2일, 오후 06:22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 고위 인사로 사실상 강등 처분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배경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와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 인사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후배나 검찰을 위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게 선배들이 길을 조금이라도 닦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로 전보했다. 이에 사실상 강등 조치란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검 검사급 검사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논리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되고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검사장은 전날 인사 후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비위 의혹으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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