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고라니 매단 채 운전…“이걸 몰랐다?” 온라인 갑론을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11:07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경남 거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채 아파트 주차장까지 주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정도 크기의 동물을 치고도 모를 수 있느냐”는 비판과 “충격이 작았다면 인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거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고라니 사체가 끼인 차량’ 모습.(사진=온라인상)
11일 온라인 상에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흰색 승용차 사진이 올라왔다. 차량 앞 범퍼 그릴에 고라니 사체가 통째로 끼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자는 “운전자가 고라니를 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운행해 주차장까지 들어왔다”며 “만약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땠을지 두렵다”고 적었다. 그는 “119가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다”고도 전했다.

게시물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충격음을 모를 리 없다”, “내리지도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음주 아니고서야 저걸 모를 순 없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작은 고라니가 범퍼 그릴에 걸린 정도라면 단순한 진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치긴 했지만 무서워서 바로 조치를 못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23년 6월 남대전IC 인근에서 고라니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모르고 다음 날 차량을 몰고 주유소까지 갔다가, 주유소 사장의 안내로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운전자는 “도로 요철을 밟은 줄 알았다”며 “차량 공기압까지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어 주차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일반 도로에서는 다산콜센터나 환경부로 연락해 위치를 알리고 사체 처리 등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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