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7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7:5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재판을 받아온 7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형기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인근 풀숲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폭력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된 17년은 검찰 구형량에 육박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음주 및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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